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업 가업상속공제 상향, 출산 및 결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지난 2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며, 과세표준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와 합산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ISA 세제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한,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이는 상속세율을 10%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각 10만 원씩 확대되어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타 세제 혜택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 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되며,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를 취득 시 '1 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