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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원칙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특례
10년 미만 직역연금 수급자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금 등 수급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연금액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감액 가능 사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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