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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by 일상의 지혜자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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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에서 2/3 × A급여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단, 이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직역연금 특례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중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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