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활력1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분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본세 25%와 조례에 따른 추가 25%로 구성되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확대영세사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에서는 월 급..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